호주제 폐지(戶主制 廢止)
호주제폐지(戶主制廢止)는 2005년 3월, 민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호주 관련 제도가 사라진 법 · 제도 개정이다. 2005년 3월 2일 국회는 호주 제도를 전면 삭제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본 법률안이 5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공포되었으며 새 법률은 200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와 함께 호적 제도 역시 폐지되었고 새로운 신분 공부(公簿)인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어 호주 제도와 함께 발효되었다. 이로써 1950년대 초부터 반세기 넘게 지속된 호주 제도 폐지 노력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